4.3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6월30일까지 활동 연장

제주도의회가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배·보상 문제 등 4.3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제주도의회는 9월7일 오후 2시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재석의원 4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현재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로 힘을 실었다.

결의안은 오는 10월15일 만료되는 활동기간을 2022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활동기간을 연장해 △4.3특별법 개정안 후속입법 조속한 마련 촉구 △후속입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4.3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강철남 의원은 “4.3특별법 개정 이후 배·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유족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4.3특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4.3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4.3특위 위원 중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같은 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으로 변경됐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4.3특위를 처음 구성한 건 1993년 4대 의회 때다. 당시 4.3진상규명 작업이 미흡한 시점에서 의회 차원의 피해신고창구를 개설해 읍·면별 피해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로 1995년 4.3피해조사 1차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때 희생자 명단 1만4125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1996년 국회에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9년 4.3특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안았다.

하지만 2003년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과 대통령의 공식사과 등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도의회 4.3특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시점에서 사라졌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특별법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4.3흔들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자 4.3특위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고, 2009년 3월 도민의 뜻을 받들어 4.3특위 폐지 3년 만에 다시 부활, 4.3왜곡 저지라는 임무를 수행했다.

부활한 4.3특위는 1년 활동기간이 끝나자 더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2010년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4.3 70주년을 앞두고 7년 만에 ‘재’ 부활했고, 11대 의회도 바통을 이어받아 4.3특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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