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즐긴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소위 ‘안산시민’이 “수십년간 타이레놀을 복용했다”고 밝히면서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제주도와 개인 2명 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진행됐다. 

도민사회에 ‘안산시민’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입도해 3박4일 일정으로 여행을 즐긴 뒤 6월18일 낮 12시35분쯤 제주를 떠났고, 다음날인 6월19일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제주에 입도한 뒤 이틀에 걸쳐 ‘타이레놀’ 10알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레놀은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물이다. 

A씨 방문한 숙박업소와 관광지 등이 임시 폐쇄됐고, 밀접촉자 56명이 자가격리됐다. 

제주도는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을 감안하면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해 7월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접수 1년 2개월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 타이레놀의 경우 수십년간 복용해왔다”고 밝혔다. 또 관련 언론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제주도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부분은 이번 사건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 접촉 대상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A씨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제주를 여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제주도 측에 손해배상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오는 10월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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