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5개 분야 종사자 주2회 검사 의무화...실제 접종 여부 잘 몰라 ‘민원도 속출’

제주에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제주도가 현황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사진은 제주공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제주도가 현황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사진은 제주공항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현황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정규 방역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제주에서 특정 직종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다.

검사 대상은 학원 및 교습소 1500곳 3751명, 대규모 점포 6곳 1796명, 목욕장업 165곳 900명, 피시방 286곳 715명, 노래연습장 319곳 478명 등 5개 분야 7640명이다.

선정 기준은 집단감염이 발생해 향후 재발시 확산이 우려되는 분야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4단계 종료 전까지 2주에 한 차례씩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행 첫날인 8월23일을 기준으로 2주차인 9월5일까지 1차 검사가 이뤄졌지만 정작 제주도는 정확한 참여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1000여명 가량이 이 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간 강사와 개인 과외는 애초 검사 대상에서도 빠져 정확한 인원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

1차 검사 대상인 목욕장업과 피시방, 노래연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종사자가 수시로 바뀌고 선별진료소 검사 당시 별도 분류도 명확하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렵다. 

민원도 만만치 않다.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상당수 종사자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접종 후 격리 여부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담당 부서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검사 의무화에 대한 민원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일부 종사자들 검사후 통보 전까지 자가격리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의 경우 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 역시 이는 권고 사항일 뿐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다만 유증상자는 검사 직후 자택에 머물며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학원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보건교육에 따라 등원하지 않고 외출 자제 등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김미야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지침에 따라 검사 의무화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진단검사에 응해 달라”며 “적극적인 검사와 철저한 개인 방역으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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