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기 도박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3)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등 8명은 2019년 9월~10월 제주시내 모처에서 사기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영화 ‘타짜’를 연상케 한다. 

설계자와 자금책,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섯다’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에게 ‘9땡’을 준 뒤 자신들이 ‘10땡’을 갖는 방식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해 기소했다. 

사기도박 일당 8명 중 3명은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첫 재판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A씨 등 2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 도박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박이었다는 취지다. 

A씨 등 2명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제시한 증거에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변호했다. 

반면, A씨 등 2명과 함께 주범으로 분류돼 구속된 B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 5명 중 4명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결국 A씨 등 2명과 공범 1명 등 총 3명이 범행을 부인하고, B씨와 공범 4명 등 피고인 5명이 자백한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등을 제외한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수사 적극 협조한 피고인 1명에 대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피고인 4명에 대해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재판은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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