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의료 공공성 강화 포함 골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에 추진되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 추진되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적극 환영 입장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을 삭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 제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특별법 제306조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설정토록 했다.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토록 의무화했다. 

위 의원은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골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제주에 추진된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 운동에 힘쓴 단체다.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겨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반대와 함께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 폐지를 주장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보인 도민의 약 66%가 ‘녹지병원 개설은 다른 영리병원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해 녹지병원 개설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위 의원의 개정안은 15년 정도 이어진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도민 염원의 실현이자 코로나 의료재난 속에서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거듭 환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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