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8km 속도로 택시를 몰다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A씨는 올해 2월4일 오후 3시11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택시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손목과 발목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시속 18.1km 속도로 택시를 몰았으며, 약 8m 앞에 있는 피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피해 어린이가 그냥 집으로 가려하자 A씨는 직접 112와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어린이와 사고가 난 점 등에 비춰 A씨가 전방주시 의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고 직후 정차해 구호 조치를 다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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