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천안, 수원 등 지역에서 수천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오전 10시10분쯤 강원도 춘천 한 다세대주택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23.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제주국제공항에서 피해자 B씨(63.여)를 만나 현금 1562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제주시 조천읍에서도 피해자 C씨(52.여)에게 현금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9월2일 충남 천안과 경기도 수원에서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8월20일부터 9월2일까지 피해자 4명에게 653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달 24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춘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연도별 제주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73건에 463명 ▲2019년 545건에 733명 ▲2020년 396건에 506명 등으로 끊이질 알고 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29건에 13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대출을 빙자한 대면편취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에서 발생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2019년 △계좌이체 438건 △대면편취 0건 △기타 70건 ▲2020년 △계좌이체 201건 △대면편취 121건 △기타 84건 ▲2021년 1~8월 △계좌이체 93건 △대면편취 198건 △기타 8건 등이다. 

경찰은 지연인출제도와 계좌 지금정지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 경찰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현장 기동과 탐문수사에 특화된 형사인력을 투입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추적 수사팀’을 증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형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