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부친이 소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농지. ⓒ제주의소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부친이 농지를 취득해 17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 농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농)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준석 당대표의 부친이 소유한 농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농은 농사를 짓지 않고 17년간 농지를 소유한 이 대표의 부친 사태에 대해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투기 의혹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준석 당대표 부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지도층과 정치권에 만연된 농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기자회견을 예고한 전농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농지문제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어차구니없는 생각을 표출한 바 있다.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자본가들이 농지를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해 농지를 공공재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농은 올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부정수령 사례 신고에 대해 언급했다. 

전농은 “제주의 모든 농지는 부동산 업자에게 투기의 대상일 뿐 농사를 짓는 땅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전농)는 올해 7월부터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부정수령 사례를 신고 받고 있는데,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농지가 거래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제주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전농은 “필지를 5개로 쪼개 팔고, 쪼개진 필지를 40여명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했다. 제주의 농지는 다른 지역 투기 세력에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당대표 부친 역시 2004년 사계리의 2023 땅을 1억6000만원 정도에 사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17년간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았다.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다. 은퇴한 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산 것”이라며 “이 당대표의 부친은 최근 7억3000만원에 땅을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농은 논란이 된 고용호(더불어민주당, 성산읍) 제주도의원도 언급했다.

전농은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농지 관련 의혹 보도에 우리(전농)은 방관하지 않고 일벌백계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민주당 고용호 도의원도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땅을 사들여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제주에서도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농지소유 현황과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이 정치권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 7일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방문해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아버지께서 2004년에 (해당)토지를 취득했다고 하시는데 만 18세 때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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