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엉뚱한 도로에서 과태료 부과…알고 보니 ‘담당자 단속 장소 표기 실수’

제주도민 김태준(가명) 씨는 최근 서귀포시 상예동 하예공동묘지 앞 중산간서로에서 속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사실은 지난 8월 10일께 서귀포시 상예동 중산간서로 하예공동묘지 남측 4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62km로 달려 22km를 초과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태준 씨는 20km/h 초과 40km/h 이하 기준에 따라 과태료 7만 원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해당 도로에 40km 속도 제한 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태준 씨는 자치경찰단 담당자에게 전화한 뒤 이상 여부를 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도로 속도가 하향조정되면서 해당 구간에도 40km 제한 도로가 있다” 였습니다. 

태준 씨는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줄 알고 통화를 마무리했으나 9월 7일께 다시 해당 도로를 달리며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40km 속도 제한 구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자치경찰단에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를 이야기한 순간 담당자는 “선생님은 납부 안 하셔도 된다. 담당 경찰관 실수로 잘못 부과가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태준 씨는 [제주의소리]에 “최초 통화 시점 당시와 답변이 달라진 것도 의아하고, 번호까지 확인했는데도 납부기한 직전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만약 다시 도로를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7만 원을 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궁금하다”고 제보해왔습니다. 

태준 씨는 지난 8월 10일 서귀포시 서부 상예동 중산간서로 하예공동묘지 남측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주의소리
태준 씨는 지난 8월 10일 서귀포시 서부 상예동 중산간서로 하예공동묘지 남측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태준 씨가 단속된 지점은 서귀포시 상예동 중산간서로가 아니라 한라산 수악계곡 인근 제주시 방향 5.16도로였고, 당시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담당 경찰관의 실수 때문에 단속 지점과 과태료 부과 통지서상 위반장소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때 담당 경찰관이 계급과 이름, 설치장소 등을 수기로 입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5.16도로 수악교 인근’이 아닌 ‘상예동 중산간서로’를 입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5.16도로에서 단속된 사실은 맞지만 담당자가 기계에 단속 장소를 잘못 등록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생겼다”며 “잘못 입력한 기계로 단속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고 당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영상 판독이 불량하거나 기계가 속도를 잘못 측정하는 등 정상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관련 절차에 따라 무효처리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일찍 발견했다면 미리 알려드렸을 텐데 사람이 수기로 하는 작업이라 실수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민원인께 설명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날 같은 사례로 단속된 분들이 있어 자료를 확인한 뒤 잘못 부과된 내용을 정리 중이다. 이미 납부한 분들에게는 관련 절차를 통해 반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으로 인해 현장 단속에 나선 담당자가 경위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단속 부분에 대한 교양 교육을 다시 진행하는 등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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