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 1・2・3단지, 제원아파트 등 초과이익환수제도로 모두 부과대상

정부가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본격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주에서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향후 제주에서 이뤄지는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경우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은 제외한다.

시점은 준공인가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2018년 1월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 사업만 해당한다. 그 전 사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의 경우 도남연립과 노형국민, 고려대진 등 기존 재건축아파트는 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도주공 1단지와 2・3단지, 제원아파트 등은 적용 대상이다.

최근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도주공2・3단지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수립 인가를 거치면 도내 1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아파트가 된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맡은 업체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면 부담금 산정을 위한 평가가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 등 지정된 전문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제주시가 최종 부과한다.

이도주공 1단지의 경우 최근 전용면적 59.3㎡가 8억5000만원에 매매되는 등 가격 폭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도주공 2・3단지 전용면적 39.3㎡도 최근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브랜드 아파트 건설에 대한 기대심리와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들의 묻지마식 투자가 계속되면서 호가 마저 치솟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2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 종료 시점 공시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격 산정 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시시점인 조합 설립 당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도주공은 물론 제원아파트까지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올라 개정된 초과이익환수 계산법이 어느 선까지 가격을 낮출지는 미지수다.

조합원 분양 신청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가구당 2억9563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을 통보해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 재건축 담당자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향후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면 준공 시점에 맞춰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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