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TF 가동...고도완화 세부기준 손질할 듯

제주도가 고도완화 기준 변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고도지구내 상업지구 고도제한 55m의 신제주 일대.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고도완화 기준 변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고도지구내 상업지구 고도제한 55m의 신제주 일대.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만든지 2년 만에 고도완화를 포함한 지침 개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9일 제주도는 도시계획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한 도시관리 계획이다. 토지이용의 구체화를 목표로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핵심 지표다.

제주도는 2018년 9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2019년 11월 고시했다. 이후 지침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각종 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지침에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검토할 경우 그 경계로부터 200m 지점을 기준으로 인접지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해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개정 작업을 통해 고도완화 기준표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과 개발사업에 따라 고도완화 기준이 강화되거나 약해질 수도 있다.

현행 지침에는 ‘건축물의 고도완화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여도, 경관적 요소, 교통인프라, 건축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완화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평가항목은 공공기여도(30점), 경관적 요소(30점), 교통인프라(15점), 건축물의 지속성(25점), 가점(10점)이다. 80점 이상은 40%, 70점 30%, 60점 20%, 50점은 10%의 완화비율이 적용된다.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도완화 심의를 받은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역시 이 같은 평가표에 의해 고도완화 비율이 정해졌다. 결과적으로 고도제한이 30m에서 42m로 높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5조(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현행 고도지구에서 상업지구는 최대 55m, 신제주 주거지역은 최대 45m, 원도심 주거지역은 최대 35m로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용적률에 따라 실제 건축물 높이는 달라질 수 있다.

제주도는 TF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여부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추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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