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도내 전기이륜차 업체 보조금 수사중...道 "중고 되팔았을 가능성도"

제주에서 수십대에 달하는 전기이륜차를 사들이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8일 전기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의혹은 A업체가 전기이륜차 사용폐지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업체는 2018년 11월 16일 등록한 전기이륜차 60여대를 2020년 11월 17일 사용폐지 신고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운행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법정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이튿날 폐지 신고한 것이다.

2018년 당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 공모로 대대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던 시기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대수만 1000여대에 이르렀고, 법인과 기업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2년 전 A업체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는 120대로, 이중 폐지 신고한 전기이륜차는 60여대다. 한 대당 35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A업체가 부정 취득 의혹을 받는 보조금 규모만 약 2억여원에 달한 셈이다. 

아직 의무운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 A업체는 2019년에도 50대의 전기이륜차를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의혹이 적용될 경우 부정취득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제주도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해 보조금을 받은 후, 이륜차는 다시 중고로 되파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더 많은 이윤을 취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이르기까지는 일선 동주민센터 직원의 기지도 한 몫 했다. 수십여대의 전기이륜차가 한꺼번에 사용폐지 신고를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제주도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서다.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는 폐지 신고가 의무운행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뤄졌다는 점, 이 과정에서 제출된 번호판이 2년을 사용한 번호판치곤 아예 새 것이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보조금 부정 수급 수사 의뢰가 들어왔고, 현재 수사중인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 환경부는 제주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뒤늦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20년부터 관련 지침을 강화해 전기차 등의 대량 구매가 이뤄질 경우 '차량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판매 가능한 수량에도 제한을 뒀다.

제주도는 관련 사안이 불거진 직후 올해 초 전기이륜차 보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보급된 전기이륜차 중 85%는 정상 운행중이고, 10% 가량이 사용폐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3% 가량은 육지부로 판매된 물량도 포함됐다. 아직까지는 A업체 이외의 부정 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파악된 직후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차량에 대한 의무운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업체 관계자는 "제주에는 지사가 있고, 보조금 지원은 육지부에 있는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A업체 본사 대표는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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