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개가 넘는 성 관련 만화책을 유포한 제주 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했다.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영리를 목적으로 성 관련 만화책 파일 82개를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다. 

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관련 만화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성 관련 만화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A씨가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한 만화책 파일만 100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피고인 A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 만화에 등장하는 내용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법원에 올 일이 없도록 노력했는데,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한다. 앞으로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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