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 국내산을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소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사진은 실제 제주산 흑돼지를 판매하는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의 모습. ⓒ제주의소리
최근 경기도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음식점 등 업소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사진은 실제 제주산 흑돼지를 판매하는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의 모습. ⓒ제주의소리

제한된 도축 물량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 제주산 흑돼지 전문점이 들어서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 시내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7곳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A업소의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소는 식당 테이블 메뉴판에 ‘제주흑돼지’라고 표기했지만 정작 원산지표시판은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국내산 삼겹살・목살로 표시해 손님들이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했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제주산 돼지 전문점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제주산을 100% 사용해 인증 받은 업소는 31곳에 불과하다.

상당수 업소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흑돼지의 경우 가격이 비싸 일부 업소에서 가짜 원산지로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도축된 돼지는 90만9575두다. 이중 흑돼지는 27.8%인 25만3211두다. 도축일 기준(247일) 하루 도축은 1025두. 1일 기준 공급량은 693두다.

양돈업계는 이중 절반 가량이 다른 지역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축일을 기준으로 육지부 공급량은 하루 500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는 제주산 돼지 도축량이 하루 기준 지난해 3682두에서 3461두로 더 줄어 흑돼지 공급량도 덩달아 감소했다. 도축량 감소로 가격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제주의 재래종 흑돼지는 제주 토종자원으로 오랫동안 독립된 섬 환경에서 다른 품종의 돼지와 계통이 섞이지 않고 생존해오면서 우수한 형질을 통해 맛과 육질이 뛰어나 독특한 풍미와 식감을 자랑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