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우도를 달리다 통행이 제한된 삼륜자전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근 제주 우도에서 통행이 제한된 삼륜자전거 원동기 이동장치.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지난 6월 보도한 [‘제주 축소판’ 우도서 삼륜자전거도 운행 제한 ‘철퇴’] 기사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아직 본안소송 판결이 남아 있으나 제주도의 삼륜자전거 등에 대한 운행 제한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 등 2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올해 6월18일자 제주도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신청인들에게 발생해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섬속의 섬’ 우도가 삼륜자전거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제주도는 6월18일자 공고를 통해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했다. 

논란이 된 자동차는 대여목적으로 운행되는 삼륜자전거 형태의 원동기 이동장치다. 

우도에서 이륜차 등을 대여하는 B업체는 삼륜자전거 부속품을 우도로 가져와 직접 조립했다. 

교통체증과 함께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일부 자동차 등의 우도 통행을 제한했다. 

운행(통행) 제한은 몇 차례 변경과 연장을 거쳤고, 우도에 등록된 주소나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람의 6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의 출입도 허용됐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교통약자의 경우 장기 렌터카가 아니더라도 우도 출입이 가능하다. 

B업체는 예외조항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삼륜자전거 형태의 이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교통약자들은 애초부터 렌터카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삼륜자전거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명확히 했다. 

공고에 따라 우도에서는 ▲최대 시속 25km 이하 ▲전체 중량 30kg 미만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허용된다. 

3개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동장치는 단속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사실상 삼륜자전거 형태의 원동기 이동장치 운행을 막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업체와 관련된 A씨 등 2명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주도의 운행 제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은 뒤집힐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운행 제한 취지가 우도 내 자동차와 다양한 원동기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삼륜자전거 등 특이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나타나면서 우도에서 혼란이 야기돼 공고를 통해 제한 범위를 명확히 했고,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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