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절차를 밟는 과정에 또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제주 40대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2시25분쯤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로 1km 정도 운전한 혐의다. 

이씨는 음주운전한 혐의로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던 2021년 5월17일 오후 5시15분쯤 술을 먹고 또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신호를 대기중인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앞으로 밀린 프라이드는 앞에 있던 에쿠스 차량과도 추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4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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