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추석 명절 분위기를 틈타 성행하는 밀입국과 밀수, 수입수산물 불법유통 등 해상 국제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추석 연휴 기간 해상을 통한 각종 국제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특별 외사 단속을 펼친다. 

해상 국제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국제범죄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 어선·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공해상 밀수 범죄 △수입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불법유통 사범 △코로나19 관련 가짜 백신 및 방역·의료물품 불법 제조, 유통, 판매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자 올해 4월 군산과 6월 목포에서 중국산 담배 밀수 시도가 적발된 바 있다.

제주에서는 올해 4월과 7월 진행된 수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에서 일본산 참돔 활어 원산지를 속인 사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은 밀수와 밀입국 등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기도 하는 등 해상 국제범죄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김재인 정보외사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을 틈탄 각종 해상 국제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외사 활동을 강화해 해상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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