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해 제공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일반구역을 포함한 모든 고정식 폐쇄회로(CC)TV로 확대 운영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고정식 무인단속 CCTV 구간에 주정차 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제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민들에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단속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9월 기준 제주시 고정식 CCTV 설치구역 문자 알림 서비스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구역 등 274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입자 수는 2만9400여 명이며, 11만 7600여 건의 문자 알림이 전송됐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제주시 홈페이지 교통분야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눌러 가입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을 설치한 뒤 본인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도 있다.

강경돈 교통행정과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정차 위반사례를 줄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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