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발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제주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발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제주에서 여객운수를 통한 본격적인 실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제주는 2020년 11월 제주공항~노형로~평화로~한창로~일주서로를 거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로 이어지는 38.7km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 3km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서비스 실증에 참고하고 싶은 민간기업은 국토부와 제주도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의무보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운행에 나설 수 있다.

제주도가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을 마련하면서 면허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보다 구체화 됐다. 한정운수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운행사업에 한한다.

자율주행 여객운송은 탑승객 예약 관리와 배차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기존 제주 버스와 택시 등 요금 체계를 고려해 적정한 요금도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서류 검사와 안전관리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최대 5대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면허 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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