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도민 상생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이나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총 2만7000여명이다. 지원액은 약 2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15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전화 728-25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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