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항에서 기름을 받던 중 일부를 바다로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9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수협어판장 앞 해상에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오후 5시께 현장에 도착한 뒤 길이 3m, 폭 3m 크기 기름 유막 3개가 분포한 것을 확인했다. 

해양오염 원인을 파악하던 해경은 앞선 오후 4시 30분께 연안복합 어선 A호(9.77톤, 한림)가 면세유저장소 앞에서 기름을 받다가 해상에 0.5L가량의 기름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출항 중인 A호를 불러들인 후 오후 5시 25분께 선장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 연안구조정을 활용해 기름 유막 등 오염물질을 암벽으로 몰아 분무기와 유흡착제 등 방제 도구로 제거하는 등 작업을 마쳤다.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은 “기름이나 유성혼합물 등 해양오염 물질은 조금만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청정한 제주 바다 보전을 위해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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