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XX야”라며 욕설 등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1월13일 오후 10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입 닫아. XX야”라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을 위반한 혐의다. 

2014년과 2018년에도 송씨는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송씨의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현장 출동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송씨는 올해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78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송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0시5분쯤 제주도내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향해 “내가 대통령 직속 경호를 했던 사람이다. XX야”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송씨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속 중 언행이 개선되는 점 등을 참작했고 판시했다.

다만, 송씨가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인 범행으로 공권력이 허비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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