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 정황 6건을 13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에 따라 통보된 94건이다.

거래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 소명서 및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요구해 계약일, 실제거래가격 여부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 6건을 적발했다.

유형별 사례로는 △다운계약 1건 △편법증여 의심 사례 5건이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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