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23시 45분] 2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소위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운전자는 동승했던 사망자의 전 남자친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인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인의 어머니와 언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오픈카’인 외제차 운전대를 잡아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을 달리다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보조석에 타고 있던 당시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크게 다쳤고, 수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2020년 8월23일쯤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A씨가 고의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직전 A씨는 B씨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물었고, B씨의 “응”이라는 대답을 들은 뒤 급가속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B씨의 언니는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언니는 “사고 이후 동생(B씨) 핸드폰의 여러 녹음파일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직전의 녹음파일도 있는데,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묻는 대화가 오간 뒤 가속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이후 동생의 비명이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동생이 제주도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데, 며칠 뒤 A씨는 서울로 떠났다. 서울로 간 뒤 동생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바꾸기도 했다. 사고 원인 등을 묻자 A씨는 ‘모르겠다’고만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B씨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A씨는 딸아이 병원에 딱 2번 찾아왔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라고 했는데, 사고 이후 어떻게 딱 2번만 찾아올 수 있느냐.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사고 이후 A씨의 노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인을 출석시키로 했다. 또 검찰은 현장검증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인 조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기일에 3시간을 배정하고, 오는 11월에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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