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기세력 의심 모니터링 강화...최후의 수단 ‘조정대상지역’ 실현 가능성은 낮아

제주시내 아파트 전경.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내 아파트 전경.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분명 몇 달 전에는 5억원대였는데 지금은 9억원이라고 하니. 대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최근 제주도내 어느 감정평가사의 하소연이다. 

제주시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시장 교란 수준으로 폭등하면서 제주도가 투기세력의 가격조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심지 아파트 거래가격 폭등 현상과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제주는 8월 이후 주간 상승폭이 0.5%를 오르내리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아파트 전체 매매 상승률도 15.65%로 수도권 12.01%마저 넘어섰다. 전남의 2.29%와 비교하면 7배 가까운 변동률이다. 지난해 –1.43%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특정 지역의 매매가격이다. 

2년 전 재건축이 이뤄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5억원대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4.9㎡가 최근 단숨에 9억원을 넘어 9억5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지은지 20년된 인근의 모 아파트는 지난해 6억원대 후반이던 전용면적 108.4㎡가 최근에는 10억원에 육박하는 9억9800만원에 팔렸다. 이마저 저층 매물이었다.

같은 도로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는 전용면적 119.2㎡가 최근 12억5000만원에 팔려나갔다. 지난해 초만해도 7억원대에 머물렀지만 1년 사이 5억원이나 치솟았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아파트 감정평가에 나선 베테랑 감정평가사들조차 기준을 잡기 어렵다며 하소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자고 나면 오르는 가격의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의심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의 거래 규제 강화로 전문 세력이 대거 지방 원정에 나서면서 제주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 주변 시세까지 올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아파트를 포기한 수요자들이 빌라로 몰리면 덩달아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행 주택법 63조의2에는 주택가격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규제가 잇따른다.

제주도 주거복지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가격을 조정하는 투기 세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동지역 전체가 적용돼 도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수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와 자체 논의를 거쳐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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