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6개 정당·단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재판하라” 촉구

지난 9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1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방역을 이유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건 헌법 위반이다. 양 위원장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3일 집회 당시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있었고 실내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도 허용됐다”며 “유독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9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적 방역대책이고 선택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들은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대선 출마 선언도 하고, 수백 명이 모인 실내 체육관에서 당내 경선도 진행하는데 그들을 조사하거나 처벌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여의도 등 곳곳에 9인 이하 인원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했다”며 “하지만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불법적이고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재판이 필요하다면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은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입니다.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벼랑 끝에 놓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함과 동시에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참여 16개 단체(무순)

노동당제주도당/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당/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권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진보당제주도당/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등 총 16개 진보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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