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집을 찾아온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제주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2월14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한 도로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 받았다. 

사고 이후 강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차량까지 그대로 놔둔 채 현장에서 이탈한 혐의다. 

강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자신의 집을 찾아와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를 묻는 경찰관에게 “체포하려면 체포해라”고 소리치면서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강씨가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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