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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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참혹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제주 40대가 중형인 징역 30년 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내 거주지 등에서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딸에게도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두 딸에게 손찌검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년간 피해를 받아온 두 딸은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수년간 둘이서 아픔을 참던 딸들은 올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선고에 앞서 장찬수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보기 힘들정도로 참혹하다.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느냐”라며 피고인을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A씨)은 두 딸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은 있는가. 기억은 나느냐”라고 묻자 A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를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반인륜적인 범행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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