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4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내 한 편의점을 찾아 일하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 피해자에게 “못생겼다”며 고함을 치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오전 8시50분쯤 다시 편의점을 찾아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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