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한 식당을 찾았다. 

두 사람은 말다툼하기 시작했고, 이날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요구했다. 

A씨는 그동안 빌려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식당에 있던 물건 등으로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다. 

이어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르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B씨는 인근을 지나던 119에 발견돼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3개월 정도 동거하는 과정에서 평소 불만을 품어 살해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했으며, 법원은 오는 10월에 A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