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민 공익소송단을 모집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소송단 모집을 알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알려지고 도민들의 문화교육 향유의 공간인 오등봉공원에 대해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적 판단 요소는 제주시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제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항목은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시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민간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8일까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구글 문서(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원고참여 신청과 더불어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은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이 공익소송단에 참여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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