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남주공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기 소송 기각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던 제주시 도남주공연립주택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던 제주시 도남주공연립주택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최초의 재건축 아파트인 옛 도남주공연립(현 해모로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도남주공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합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비용도 모두 조합 측이 부담토록 해 사실상 제주도가 완승을 거뒀다.  

소송은 조합이 제주 최초의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진입로 교통흐름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2013년 11월 도시계획위는 도남주공연립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연삼로와 이어지는 주출입구를 기존 8m에서 12m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해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5년 10월22일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이 인가됐다. 

조합은 주출입구를 확장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주출입구 주변 토지 2필지를 매입해 연삼로와 아파트를 잇는 도로 약 250m 구간의 폭을 확장했다. 이후 조합은 제주도에 확장 도로를 기부채납했다. 

다만, 해당 도로는 1989년 8월11일 옛 건설부 고시 제47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중로3-1-37호선)로 지정돼 있었다.

도남주공연립은 2018년 3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 10동의 ‘해모로 리치힐’ 브랜드로 재건축됐다. 총 426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시공은 한진중공업이 맡았다. 

재건축 공사가 끝난 뒤 비용을 정산하던 조합은 자신들이 확장한 주출입구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조합은 조합원 회의 등을 거쳐 2019년 11월19일 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이 추진해야 되는 도로 확장 공사를 자신들이 하게 되면서 제주도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주도 측은 조합이 도로를 확장해 기부채납한 것 자체가 조합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일이지 행정에서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합은 제주도가 얻은 부당 이득금 중 47억2542만3500원을 자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조합 측에 기부채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 본인들이 재건축을 위해 도로를 확장해 기부채납했을 뿐으로, 조합 측이 항소하더라도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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