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양영식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양영식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양영식(연동 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5일 광주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재상고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4일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 80프로(%) 이상 먹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진행된 여론조사 자체가 없었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과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양 의원은 1심 재판부는 판세 자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렸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양 의원은 상고했고, 올해 6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15일 진행된 양 의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튿날인 이날(16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양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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