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형차·경차 등 제주도내 모든 차량이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막바지 홍보가 이뤄진다.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차고지증명 시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 △2017년 1월 1일 중형자동차 △2019년 7월 1일 중·대형전기자동차 △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자동차가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이에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동영상, 배너, 현수막, 팸플릿 등을 제작해 SNS 홍보를 병행한다. 또 차고지증명 대상자에게 우편발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차고지 확보는 자동차를 신규 구입, 명의이전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주소변경 후 1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차고지 확보 명령이 2차에 걸쳐 고지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고지증명 제외대상은 △차종별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 매매용자동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동차 구입 및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자동차 판매 및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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