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강기춘)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1만66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150원에서 5%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임금 근로자들이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소비지출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모형을 적용,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 5일 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간 생활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었고, 15일 2차 회의를 다시 열어 3시간여 끝의 논의 끝에 최종 의결됐다.

제주도는 2017년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첫 시행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노동·경제단체 및 민간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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