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감자를 파종한 농가 중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휴경을 희망할 경우 ha당 3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8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인 파종 시기가 남아있고,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특정 작물로의 쏠림 재배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별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신청 필지를 반드시 경운 후 휴경하거나, 녹비작물을 재배해 농지로서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26일까지 읍면동에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확정된다.

농약대와 대파대로 구분해 지원되며, 농약대는 ㏊당 100만원에서 250만원, 대파대는 2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의 사전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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