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를 운항한 제주항공 기장 등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포에서 승객 183명을 태워 제주로 온 제주항공 7C133편 기장과 부기장에 대한 내부징계가 내려졌다. 

기장은 1개월, 부기장은 2주간 비행금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고도 1000피트 전에 항공기 착륙을 위한 보조날개와 착륙용 바퀴를 작동해야 하지만, 제주항공은 고도 800피트 정도에 들어서야 바퀴 등을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사내규정을 위반한 기장에게 1개월, 부기장에게 2주간 운항정지 징계를 내렸다. 고객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 매우 죄송하다.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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