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유흥업소 운영 막히자 오피스텔서 무허가 영업

사진=제주경찰청.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 이후 업주와 종업원들이 오피스텔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업소 운영이 금지되자 오피스텔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여 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출입문 개방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오후 8시 34분께 소방공동대응을 통해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뒤 내부로 진입했다. 

오후 9시 8분께 진입한 경찰은 현장을 포착하고 판매 용도로 추정되는 양주를 압수했다.

경찰은 오후 9시 22분께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고 이들을 포함한 손님 등 5명에 대해 집합제한금지 위반 등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집합제한금지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제주시에 통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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