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디에프 근저당-가압류-경매 해지...도내 부동산 자문업체가 매입해 투자회사 신탁

신세계그룹이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매입을 추진했던 신제주 뉴크라운호텔. 올해 해당 부지와 건물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넘어갔다.
신세계그룹이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매입을 추진했던 신제주 뉴크라운호텔. 올해 해당 부지와 건물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넘어갔다.

신세계그룹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매입을 추진했던 호텔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넘어갔다.

22일 제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신제주 뉴크라운호텔(옛 모수호텔)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올해 A교육재단에서 B부동산투자자문 회사로 이전됐다.

당초 신세계그룹 산하 면세사업 전문 법인인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는 약 58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연동 274-12번지 일대 뉴크라운호텔과 부지 3888.4㎡ 매입을 추진했다.

정부의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허가에 대비한 사전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신세계측은 건물 철거비용은 물론 계약 해지시 20억원에 달하는 해약금까지 책임지는 특약까지 체결했다.

건물 매입에 앞선 2019년 7월에는 A교육재단에 69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호텔 건물과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신세계측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지상 7층, 지하 7층, 건축 연면적 3만8205㎡, 판매시설 면적 1만5400㎡이 면세점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기대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정부의 시내면세점 신규 허가가 불투명해지면서 일이 꼬였다.

결국 신세계측은 A교육재단에 해약금을 물어주고 사업을 접었다. 이 과정에서 A교육재단에 빌려준 돈을 환수하면서 법원에 가압류와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분쟁까지 일었다.

A교육재단이 신세계측에 빌린 돈을 갚으면서 2020년 8월 가압류와 임의경매 절차는 철회됐다. 그해 10월에는 69억원에 대한 근저당권도 해지되면서 신세계측은 제주에서 철수했다.

이후 유령 건물로 남아 있던 건물을 올해 4월 B업체가 사들였다. 공교롭게도 B업체 대표 C씨는 A교육재단이 소유한 제주지역 모 골프장의 대표이사 출신이다.

C씨는 2020년 말 해당 골프장 대표직에서 물러나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대표로 취임했다. C씨는 투자처를 확보해 호텔 매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호텔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부동산을 서울에 주소를 둔 모 투자회사에 신탁했다. 신탁은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B업체는 신탁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현재 건물을 허물어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디에프측은 이와 관련해 “A교육재단과의 관계는 모두 정리됐다. 면세점 사업 역시 철수 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부지 매각 건은 신세계측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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