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소음관리-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헤묵은 과제인 제주국제공항 인근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개선된 안에 따라 각 공항은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성과를 평가·보완해야 한다.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각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키로 했다.

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구체화된다. 종전에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된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년 해당 지자체를 통해 100억원 규모로 지원돼 온 사업비는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 규모도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던 소음부담금은 등급을 8~15단계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5~50%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주간 대비 2배로 부과하던 소음부담금을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던 공항 주변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까지 주민지원사업의 심의 역할만 해왔던 소음대책위원회도 가칭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해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토록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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