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자녀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전씨는 지난해 봄 동거녀와 서귀포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아이가 식당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또 전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 자녀의 엉덩이를 꼬집고, 오른 팔을 깨물기도 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물론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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