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5만여명이 아직도 지급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미지급액만 127억원에 달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6일 국민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이후 어제(23일)까지 도내 대상자 58만여명 중 91.2%인 53만2314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씩 총 1330억7800만원이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1020억 9900만원으로 76.6%를 차지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309억7900만원으로 23.3%였다.

미신청자는 5만13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미지급액은 127억5350만원이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6일부터 시작된 이의신청도 보름 만에 2000건을 넘어섰다. 어제 기준 도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제주시 1710건, 서귀포시 523건 등 모두 2233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이혼과 동거인 조정 등 가구구성 변경이 869건,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이 773건, 34.6%로 뒤를 이었다. 해외 체류 후 귀국은 261건, 11.7%였다.

이중 850건은 처리가 이뤄졌고 나머지 1383건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 지급 대상자 모두가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 전담대응팀을 가동해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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