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22일 서귀포시 토평동 A농업회사법인 소유의 감귤농장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극조생 감귤 수확 현장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이 22일 서귀포시 토평동 A농업회사법인 소유의 감귤농장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극조생 감귤 수확 현장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제주자치경찰단]

지난해 극조생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농업회사법인이 또 다시 자치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서귀포시 토평동 A농업회사법인 소유의 감귤농장을 급습해 극조생 감귤 수확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A법인은 감귤 상품기준인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덜 익은 극조생 감귤 2.1톤을 선과 작업 중이었다. 현장 조사 결과 당도 기준 미달이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월1일 이전 극조생 감귤 출하시 검사를 의뢰해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비율은 50% 이상의 경우만 출하할 수 있다.

감귤 강제 착색과 품질검사 미이행, 출하신고 미이행, 비상품 감귤 유통 등의 행위로 확인될 경우 행정시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량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A법인은 지난해에도 미숙과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해연도 2회 이상 적발시 유통금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해를 넘겨 1회 적발될 경우는 추가 제재 근거가 없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2명이 참여하는 4개 단속반을 꾸려 9월 말까지 풋귤 유통과 감귤 강제 착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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