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병원 지분 80% 매각...문대림 JDC 이사장 27일 계약서 확인 예정

녹지그룹측이 제주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한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국내 의료기관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8월 초 녹지국제병원 지분의 80%를 400억원에 국내 의료기관에 매각하는 계약이 이뤄졌다.

녹지국제병원은 JDC가 추진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이다. 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현지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2013년 10월 설립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헬스케어타운 내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의료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자본금은 210억8300만원 상당이다.

녹지그룹측은 헬스케어사업 진출을 위해 홍콩에 소재한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를 통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법인을 만들고 2015년 2월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해 6월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요청하면서 2015년 12월 국내 의료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776억원을 투입해 2016년 4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부지에 병원 건설을 시작했다. 이듬해 7월 연면적 1만8200m, 3층,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의료 인력까지 충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원희룡 전 도지사는 2018년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병원측이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까지 진료에 나서지 않자, 원 전 지사는 2019년 4월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허가 후 3개월 내 개원하지 않았다’며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이에 반발해 2019년 5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도가 이겼지만 2심에서 녹지측이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공교롭게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자신들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규모는 전체 지분의 80%로 금액은 400억원 상당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지분 20%를 활용해 향후 중국 환자 유치를 통한 수익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 후 추가 매매에 대한 이면계약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사업시행자인 JDC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7일 매수 대상자를 만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과 대법 판결후 병원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측이 병원 소유권을 완전히 넘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이에 27일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또 “새로운 의료기관이 병원을 열기 위해서는 개설 허가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JDC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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