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부동산 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강모(65)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임모(70)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씨와 관련된 A주식회사와 강씨가 대표로 있는 B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강씨 등 2명에게 B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농지를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은 2018년 5월17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2019년 1월13일까지 4차례의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11필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씨는 땅을 되파는 과정에서 서울과 천안, 대구 사람의 주소지를 ‘제주시’로 거짓신고하게 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크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을 각각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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