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워20일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조와 가진 집단임금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공무직노조가 10월20일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20일 파업을 선언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전국교육공무직 노조는 올해 7월16일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시작, 9월24일까지 3차 절차협의, 7차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공무직노조는 모든 직종에 동일한 기본급 9% 인상, 근속수당, 복리후생성 임금 공무원과 동일한 지급기준과 인상기준 적용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본급 1.4% 인상, 근속수당 동결 등을 내놓았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8월10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7차례 교섭이 있었는데 교육당국이 처음 내놓은 안은 기본급 2만원과 맞춤형 복지비 하한 60만원(5만원 인상)이었다"며 "9월24일 7차 교섭에서 낸 최종안은 기본급 2만2000원과 맞춤형 복지비 포함 1.4% 인상안"이라고 공개했다.

공무직노조는 "교육당국은 교섭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고,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합의한 사항만 교섭안으로 제시했다"며 "노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선 대부분 수용불가였다"고 비판했다.

공무직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복리후생성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공무직위원회가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노조측 교섭안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공무직노조는 "교육당국은 더 이상 수정안 제시는 어렵다고 했다"며 "교육당국의 무시와 조롱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파업을 유도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더 크게 힘을 모을 것"이라고 파업을 예고했다.

공무직노조는 10월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교섭 결렬 상황에 따라 10월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1800여명의 교육공무직노조 조합원(학교비정규직 포함)이 일선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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