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에서 가짜농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짜농부가 직접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12개 읍・면사무소 등에 총 14개의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농지위원회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와 농업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투기성 농지 매매를 사전에 차단해 가짜농부를 걸러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참여자는 15~20명이다.

심사 대상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 중 농지 취득을 받으려는 사람과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예정자, 농업법인 자격으로 농지 취득에 나서는 경우 등이다.

농지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제 경작 의지와 투기성 여부 등을 판단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제주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곧바로 농지위원회 인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운영 시점은 2022년 8월18일부터다.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18일부터는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거리의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2일인 민원 처리기간도 7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민원처리 기간을 14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제주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사례는 1377건이다. 이중 다른 지역 거주자는 14%인 1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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