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제주연구원, 28일 ‘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8일 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8일 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4.3 당시 무장대(유격대)와 토벌대 간 최대 격전지였던 관음사·아미산 일대를 ‘4.3복합유적지’라는 이름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8일 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기초조사 및 역사적 가치’ 주제발표를 통해 “관음사 내 4.3유적지들이 자연적·인위적인 이유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도내 4.3유적지는 △잃어버린 마을 110곳 △성 98곳 △은신처 42곳 △학살터 174곳 △수용소 23곳 △주둔지 133곳 △희생자집단묘지 5곳 △역사현장 99곳 등 802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신례리 수악주둔소가 지난 2018년 6월 문화재청에 의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제716호)로 지정됐다. 4.3유적지 중에서는 최초이면서 지금까지 유일한 등록문화재다.

‘제주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4.3특별위원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제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제주의소리
‘제주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4.3특별위원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제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제주의소리

현혜경 연구원은 “4.3당시 무장대와 토벌대의 대립은 중산간과 해안가라는 공간적 대립으로 분할됐고, 이 과정에서 관음사는 무장대와 토벌대 간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고된 4.3유적지 외에 이번 제주연구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여러 곳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제주연구원 조사에서는 원형 확인이 가능한 경계초소와 진지동굴, 무기고로 추정되는 대형 초소 등 29곳이 추가 발견됐다.

현 연구원은 “관음사와 아미산 일대 5만여 평의 숲 지대에는 무장대와 토벌대의 초소들, 군 숙영지를 비롯한 피난민들의 터전들이 남아 있다. 일부는 훼손됐고, 또 일부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곳 4.3관련 여러 주체들의 흔적을 담고 있어 4.3사건의 총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희소한 복합유적으로 사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는 4.3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장소로써, 저항과 아픔의 역사에서 나아가 역사적 교훈과 평화를 위한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며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와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적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디지털사회를 대비한 디지털 조사방법론을 동원해 자료 목록화의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점 2가지를 변수로 꼽은 현 연구원은 이번 관음사·아미산 일대 기초조사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승국 제주도4.3유적지보존위원(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은 “4.3의 역사처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매우 드물다. 관음사 일대에 산재해 있는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등록문화재 지정 등 관(官)주도의 보호대책도 중요하지만, 관음사 주도의 자체적인 보존대책 노력도 동시에 수반돼야 그 의미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은 “2018년부터 국가 등록문화재 등재에 대한 규정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전까지는 근대역사를 간직한 건축물, 책, 공공기관 발행물 등 특정된 문화재에 대한 등재에 중점을 뒀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공간 내 다양한 건축물, 도로 등을 모두 포함한 문화재를 등재시키고 있다”고 최근 동향을 설명했다.

황 원장은 “이 같은 변화를 감안하면 관음사·아미산 일대를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다”며 “다만, ‘4.3복합유적지’라는 이름으로 제출될 경우 제주도민의 다양한 근대역사 삶의 공간이었던 관음사·아미산 일대가 4.3만의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음사·아미산 일대를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문화재의 역사성과 사실성까지 결정되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명의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타 지역 사례처럼 ‘관음사·아미산 일대 근대 역사문화공간’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은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에 대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을 위해 올해 내로 기본실측을 완료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제주도문화재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 등록신청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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