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개 브랜드 입점 제한 및 도민대상 미디어 홍보횟수, 명절연휴 판촉행사 제한

제주신화월드에서 운영되던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공실로 남은 자리에 신세계사이먼이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을 추진 중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신화월드에서 운영되던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공실로 남은 자리에 신세계사이먼이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을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께 오픈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기부 사업조정 권고에 따라 3년간 운영 일부가 제한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철수한 제주관광공사면세점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중기부로부터 사업조정 권고를 받고, 이르면 10월중 ‘조건부 개점’할 전망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제6차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한 사업조정 권고를 내렸다.

이번 권고 결정은 지난 5월 개설계획이 예고된 이후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신규 아울렛 출점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6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주)신세계사이먼이다. 

두 상인단체와 신세계 측은 사업조정 신청 이후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를 내렸다. 

권고 내용은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총 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 제한 ▲도민 대상 대중매체 홍보 연 4회 이내 제한 ▲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 판촉 행사 제한 등이다.  

다만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 제한의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거나 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해당 브랜드 점주가 입점하려는 경우엔 허용된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 측에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이행하도록 권고된다. 권고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28일 늦은 오후 [제주의소리]에 “오늘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에 따라 점검을 거쳐 내부적으로 최종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중기부의) 권고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서도 최대한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당초 지난 7월 오픈을 예정했으나 일부 지역상권에서의 피해 호소로 중기부가 다섯 차례 조정 협의를 중재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면적은 8834.54㎡ 규모로, 이르면 10월 중 오픈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은 파주와 여주, 부산, 시흥 등에서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신세계사이먼이 경기도 여주에 운영 중인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에도 당초 7월 오픈 예정이었던 제주 프리미엄아울렛 개장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주의소리 
지난 5월 신세계사이먼이 경기도 여주에 운영 중인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에서도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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