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은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직권정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제주시 구좌읍 지역 내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됐으나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다.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구좌읍 지역 922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결과 10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했고, 71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적정리를 완료했다.

지목변경 신청 및 이의신청이 없는 36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가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림읍·애월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286필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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